삼성전자, 스팬션과 특허소송 타결…7천만달러 지불

일반입력 :2009/04/08 17:29

류준영 기자

파산보호 신청중인 미국 반도체메이커 스팬션은 8일 한국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했다고 발표했다.

씨넷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팬션에 화해금으로 7,000만 달러를 지불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화해와 관련, 앞으로 파산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날 스팬션은 발표문에서 이번 화해로 스팬션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사용할 수 있고, 삼성전자도 스팬션의 특허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존 키스퍼트 스팬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화해는 스팬션이 파산절차를 거쳐 보다 강하고, 보다 한 곳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화해에 따라 두 회사간의 특허소송에 종지부를 찍게됐으며, 스팬션은 업무재편에 큰 발걸음을 내디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해로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스팬션의 주가는 22%까지 급등한 32센트를 기록했다.

스팬션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가 사용되는 휴대 음악플레이어와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의 미국내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도 스팬션을 제소했다.

스팬션은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올3월 미 연방 파산법 11조를 적용,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스팬션은 일부 사업을 매각, 수익성 높은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해 경영재건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