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업계 ‘사면초가’

판도라TV, 프리챌 대표 기소… 만성적자에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시름'

일반입력 :2009/04/02 14:44    수정: 2009/04/02 17:20

김태정 기자

인터넷 동영상 유통을 주력으로 삼은 ‘UCC 포털’과 ‘P2P’ 업체들이 시름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거세지는 저작권 보호 요구에 자금난까지 겹쳐 사면초가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인터넷 동영상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IT 중에서 가장 힘든 분야 중 한곳으로 꼽힌다.

■저작권 보호 압박 거세져

우선, ‘판도라TV’와 ‘프리챌’의 대표이사들이 나란히 법정에 선다는 빅뉴스가 나왔다. 저작권 침해 동영상이 자사 웹사이트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이유다.

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공중파 방송 콘텐츠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유통할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판도라TV 김모㊷ 대표와 프리챌 손모㉝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 2월 나우콤은 웹하드 ‘피디박스’에서 불법 저작권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징역 10개월, 벌금 3,000만원(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서 선고받았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서비스로 수익은 챙기면서 불법 저작물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는 성의가 부족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법 저작물 걸러내기를 할 만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나우콤은 최근 성명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나우콤이 유죄라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범법자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에는 인터넷 업계에 또 한번 폭탄(?)이 떨어졌다. 불법 저작물이 올라온 게시판은 정부가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은 문화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이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업체들에게 더 엄격한 모니터링을 요구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동영상UCC 업체 관계자는 “회사가 문 닫지 않으려면 모든 역량 대부분을 모니터링에 집중해야 할 판이다”며 “저작권은 분명 지켜져야 이런 방식은 IT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성적자에 업계 시름

그렇다고 이 업체들이 전부 돈방석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IT 기업들처럼 불황속에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적잖은 동영상UCC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

엠엔캐스트가 대표적 사례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엠엔캐스트는 이달 22일 결국 폐쇄된다. 회원 수 100만명에 이르는 국내 동영상UCC 2위 업체지만, 인수하겠다는 곳은 아직 없다.

다른 동영상UCC 업체들의 사정도 대부분 어둡다.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업계 1위 판도라TV만이 비용 절감으로 지난 1월에서야 첫 흑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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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동영상 전송을 위한 인프라 비용은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광고수익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고전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동영상UCC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돼가고 있다”며 “이미 사업전환이나 폐쇄 등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