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등 정보통신 관련법안 국회 통과

일반입력 :2009/04/01 19:49

김효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 관련법안들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전환법 개정안 등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곳을 통합하는 법안으로, 이들 기관은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경 통합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통과된 디지털방송전환법 개정안은 오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해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왔던 저작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네티즌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