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사실상 확정…KT 주총서 승인

일반입력 :2009/03/27 11:08    수정: 2009/03/27 15:26

이설영 기자

KT가 주주총회를 통해 KTF와의 합병을 승인했다.

KT는 27일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주주총회를 개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석채 대표는 합병에 찬성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KT와 KTF의 합병을 기반으로 주주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KT는 KTF와의 합병을 통해 유무선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KTF 합병건의 경우 참석주주 98%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KT 측은 이번 합병의 목적에 대해 유무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된 KT-KTF 합병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 없는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금일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4월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합병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최종 집계에 의하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수 대비 7.1%), KTF가 1,479만주(총 주식수 대비 7.9%)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KT는 약 7,477억원, KTF는 약 4,330억원으로 합계 금액이 양사가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7조원 보다 낮은 금액이다. 현재의 주가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매수청구 행사는 KT의 경우는 거의 없고, KTF의 경우 일부 청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CFO)은 시장에서 합병의 최종 장애물로 규제기관의 인가조건과 과다한 주식매수청구를 우려하였지만, 무난히 인가를 받았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도 회사가 설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 들었다며 향후 양사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KT 합병은 주식 희석이 거의 없어 주당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좋은 거래구조로 처음부터 주목 받았으며, 적기에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성공적인 합병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의안인 '정관변경의 건'에서는,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KTF와의 합병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의 목적사항 추가, 합병 KT의 위상에 맞게 사장에서 회장으로의 CEO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