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5일부터 의무화

일반입력 :2009/03/04 15:30    수정: 2009/03/04 15:51

황치규 기자

공공 IT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5일부터 일정 규모의 이상의 공공 IT프로젝트에서 SW분리발주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 프로젝트에서 국내 SW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SW 분리발주는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에서 SW부문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SW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 SW제품과 시스템간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비용 상승이 뚜렷할 경우 ▲ 분리발주로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통합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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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기관들이 SW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발주계획서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편법을 써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SW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 시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및 헬프데스크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