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합병 조건없이 허용

KT-KTF 합병, '통신시장 경쟁제한성 영향없다' 잠정결론

일반입력 :2009/02/25 17:25    수정: 2009/02/25 18:56

이설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25일 KT와 KTF 합병건에 대한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합병회사가 유선 망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허용과는 별개로, 전주·관로 등 유선필수 설비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KT-KTF 합병 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심사없이 허용되는 사안.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건이 우리나라 통신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돼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단, 이번 합병과는 별개로 유선 필수설비(통신주, 관로)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에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측은 "현 시점에서는 경쟁사들도 한국전력의 전주 등을 이용해 자체망을 구축함으로써 의미 있는 경쟁이 가능하지만, 향후 가입자망이 고도화돼 유선 필수설비가 부족할 경우, 유선시장의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T-KTF 합병심사의 핵심쟁점은 합병이후 KT가 가격·품질 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공정위는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6개 쟁점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가 검토한 6개의 쟁점은 ▲유선 필수설비 제공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배분 ▲KT의 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통망·가입자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등이다.

특히 쟁점이 됐던 유선 필수설비 제공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필수설비 독점은 유선부문(초고속인터넷, IPTV) 내의 이슈로 합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판단했으며 "이 문제는 방통위 규제사항으로 사안에 따라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될 경우 공정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합상품을 판매를 통한 지배력전이와 관련해서는 "결합판매는 약탈적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격인하로 경쟁촉진적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단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에 해당돼 조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T 자금력을 통한 KTF의 마케팅 전쟁으로 인해 자산과 이익규모 등이 상당한 SK텔레콤 측과 LG통신계열이 이동전화 시장에서 퇴출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유통망과 가입자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와 관련해서는 "유통망의 유기적 활용은 합병이전에도 가능하며,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은 단말기 유통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를 활용한 텔레마케팅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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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KT-KTF의 합병으로 결합상품이나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할 경우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무선 융합상품 등 신상품의 출현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향유하고, 통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합병으로 인해 합병 전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면서 "필수설비는 유선부분 이슈로 합병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며, 결합상품의 경우에도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