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회장'제 도입…합병 준비 본격화

일반입력 :2009/02/24 16:33    수정: 2009/02/24 16:41

이설영 기자

KT가 CEO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합병 이후를 본격 대비하고 나섰다.

KT(대표 이석채 www.kt.com)가 24일 이사회를 열고 KTF와의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연속성 있는 경영을 위해 사업목적 추가를 골자로 한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 KTF와의 합병 및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월27일에 개최키로 결의했다.

정관변경(안)에는 무선통신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목적 사항에 추가했으며, 최고경영자(CEO)의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정관에 명시됐던 집행임원 구분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유휴토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을 상쇄해 보유 자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KT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 등을 계기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통신기업에도 향후 이산화탄소 저감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CEO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KT 측은 "통신전문그룹 및 재계9위(공기업 제외) 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CEO 명칭 변경으로 인해 권한이 확대되거나 경영 일선에서 멀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임원의 구분의 종전 정관에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상무보로 명시돼 있던 것을 경영상황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도록 해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KT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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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KT는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모든 자회사 지분매각을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경해 100억원 이상의 지분 매각의 경우에만 이사회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 조항이 이사회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사업부서가 긴박하게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석채 사장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둔 '올 뉴 KT(All New KT)' 경영을 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합병 후 KT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진정한 국민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