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요금신고제'…저가 출혈경쟁 우려

일반입력 :2009/02/24 15:45

이설영 기자

방통위가 IPTV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유료방송업계에 저가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를 진행,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이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요금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자칫 시장 전체가 저가 경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IPTV 서비스에 요금신고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다른 유료방송서비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순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출혈경쟁의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신고제로 갈 수 있지만 유료방송시장의 정상화를 해칠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블TV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은 저가의 수신료 관행이 일반화 돼 있다. 이런 현상이 고착화 될 경우 자본력이 강한 사업자가 약탈적으로 가격경쟁을 펼치면서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시장에 퇴출되고, 살아 남은 사업자가 독과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유료방송시장에 IPTV가 가세하면서 공정경쟁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 측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IPTV 직접사용채널 도입에 관해서는 "계획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향후 도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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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IPTV법 개정안에 직접사용채널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면서 "향후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직접사용채널 도입도 언급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다"고 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IPTV 직접사용채널 도입과 관련해서는 IPTV법 만들 당시 사업자 스스로 필요없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전국면허를 갖고 있는 IPTV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종합편성PP나 보도PP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