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저작권법 위반 판결 항소”

일반입력 :2009/02/12 21:26

김태정 기자

나우콤이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문용식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문 대표 등 웹하드 운영자들은 저작권 침해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로 수익을 내면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 조치는 부족했다”며 “금칙어 설정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우콤은 성명을 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항소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나우콤은 성명에서 “저작권법 102조와 104조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저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온라인사업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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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자 요청에 따른 적극적 대응, 성실한 모니터링까지 수행한 나우콤이 유죄라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는 범법자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영화제작가협회 등은 지난해 3월 협회의 저작물을 침해했다며, 나우콤을 포함한 8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