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합병…최대한 빨리 결정"

일반입력 :2009/02/03 17:34    수정: 2009/02/03 17:49

이설영 기자

KT-KTF 합병과 관련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일 오후 2시부터 SK텔레콤 및 LG텔레콤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 SKT, LGT 등은 일단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에 미칠 경쟁제한적 상황에 대해 적극 의견을 피력하고, 그 다음으로 필수설비 분리 등 인가조건 등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경쟁과 김준범 과장은 "SKT, LGT 등 경쟁사들에서 이견이 많은 것 같아 사실 확인 등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영희 CR전략기획실장을 비롯 4~5명의 임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3일 두 회사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성 요소와 관련한 의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LG텔레콤 관계자도 "한양희 정책협력실장 등을 비롯, 팀장급에서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병에 대한 문제점과, 합병이 부득이하게 이뤄져야 한다면 인가조건 등 선행사항들이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독과점 및 지배력 전이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이례적으로 심사 기준 강화

KT와 KTF처럼 '모회사-자회사' 간의 합병의 경우 공정위는 경쟁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간이심사'의 형태로 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일반심사'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진행한다.

김준범 과장은 "원래는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경쟁사들의 이견이 많아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보통 다른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데 통신사업의 특성상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방통위는 다만 의견을 참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정위와 협의가 있어야 합병 승인이 가능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합병에 따른 인가조건도 법과 상관 없이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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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공정위 심사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으나, 통상적으로 공정위가 인가조건 등을 추가할 경우 방통위는 이 의견을 대부분 수렴한다"면서 "법정기한으로 3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한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과에서만 심사를 거쳐 방통위에 의견을 내며,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