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와 LCD패널 특허소송에서 패배

일반입력 :2009/02/01 21:14    수정: 2009/02/01 21:26

이장혁 기자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샤프가 일본삼성에 대해 제기한 LCD TV, 모니터 등의 수입, 판매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씨넷저팬이 31일 보도했다.

씨넷저팬에 따르면 샤프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40인치 LCD TV와 19인치, 30인치 LCD 모니터 각 1개 기종에 탑재된 삼성전자 LCD모듈이 샤프의 일본특허 3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도쿄지방법원은 이들 제품에 탑재돼 있는 LCD모듈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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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샤프는 이번 해당기종 이외의 LCD TV, 모니터 등에 대해서도 새로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샤프는 삼성전자와의 LCD패널 특허 소송과 관련, 이번 제소이외에 지난 2007년 8월부터 미국과 한국,독일.네델란드 등의 각국 법원에 동일한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 및 절차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