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지현 '휴대폰 불법복제 당했다?'

일반입력 :2009/01/20 11:18    수정: 2009/01/20 12:23

이장혁 기자

최근 톱배우 전지현의 휴대폰이 무단으로 복제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지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정모 대표 등 3명과 불법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 씨 등 3명이 전지현의 휴대폰 불법복제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소속사 싸이더스HQ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소속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싸이더스HQ측은 복제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불법복제란

휴대폰 불법복제는 휴대폰 단말의 고유번호(ESN)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단말의 고유번호를 다른 단말에 복사해 원래 단말로 들어오는 통화는 물론 문자메시지 등을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ESN(Electrical Serial Number) : 전자일련번호로 휴대폰 제조사에 의해 지정된 32비트의 숫자이며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의미

특히 평상시보다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통화내역 발신지 위치가 상당히 다를 경우라면 휴대폰 불법복제를 의심해볼 수 있다.

휴대폰 불법복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http://www.mobilecopy112.or.kr)'에 신고를 하면 된다.

■휴대폰 불법복제 관련 법규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한 자는 전파법 제46조제1항 위반 및 전파법 제84조제3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22조 위반 전파법 제87조제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휴대폰 복제를 의뢰한 자는 복제한 자와 공동정범으로 형법 제30조에 의거 복제한 자에 준하여 처벌받게 된다.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도 처벌 대상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3항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휴대폰 복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한편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에서는 휴대폰 불법복제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신고대상은 ▲휴대폰을 복제한 자 또는 행위 ▲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자 또는 행위 ▲불법복제를 의뢰한 자 또는 행위 ▲휴대폰 ESN(휴대폰 일련번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행위 ▲복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한 자 행위 등 이다.

신고포상금은 복제휴대폰 1대 당 10만원을 200만원(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