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도 개인정보 유용…과태료 1억3천만원 부과

일반입력 :2008/12/30 17:35    수정: 2009/01/04 20:53

김효정 기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뿐 아니라 이통3사도 개인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각 5천만원, KTF에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KT와 LG파워콤, 9월에는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 및 4개 포털사업자를 조사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3개 이동통신사업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총 14개사에 대해 연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초기에 조사한 3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고객 모집을 주로 텔레마케팅에 의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이 때문에 사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부과했다.

그러나 케이블TV, 포털, 이통사들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이통3사에 대한 징계는 과태료 부과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에 그쳤다.

이번 방통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통3사는 자사의 고객정보를 가입자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했으며,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고객정보를 가입자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했으며,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각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KTF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동의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