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대가 사전규제 없으면 'MVNO' 사업포기

일반입력 :2008/12/23 12:45    수정: 2009/01/04 21:02

김효정 기자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23일 예비 MVNO사업자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도매대가 사전규제 없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포함한 내용으로 의원입법을 국회에 요청키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중소통신사업자콘소시엄, 세종텔레콤, 케이비텔레콤 및 미디어, 금융 등 10개사가 참가하였다.

협의회는 “실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도매대가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배적인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대가 산정 협상은 일방적일 수 밖에 없다” 며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이 소요될 MVNO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

덧붙여 “SK텔레콤이 원하는 현행 개정안대로 정부가 MVNO제도를 도입하면 해외사례를 보듯이 실패할 것이며 그 피해는 요금인하를 바라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라며 “국민의 편인 국회에 서민 가계안정을 위해 도매대가 사전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의원입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SK텔레콤이 경쟁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규제에 있어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으로 수용하겠다 공언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안은 도매대가 규제를 아예 포기함으로써 훨씬 후퇴한 것” 이며 “통신비 20% 인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듬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예비 MVNO 사업자들과 모바일콘텐츠, 중소제조부품 100여 통신관련 기업으로 설립, MVNO 사업의 조기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단체이다.

※ 리테일마이너스(Retail-minus)방식이란?

소매요금(Retail)에서 마케팅, 유통비용 등 소매에 수반되는 제반비용(Minus)을 제외하고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