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사업자 "SK M&C 들어오지마"

일반입력 :2008/12/19 14:59    수정: 2009/01/04 22:50

이장혁 기자 기자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의 하나겠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다날·모빌리언스·인포허브 등 국내 휴대폰 결제 사업자인 PG(Payment Gateway)3사는 SK의 마케팅 자회사인 SK마케팅앤컴퍼니(이하 SK M&C)가 휴대폰 결제 시장 진입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PG3사는 SK M&C가 SK텔레콤이라는 거대 이동통신회사의 자회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중소기업이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9년 간 진행해온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 SK M&C가 진출하는 것은 그 동안 공들여 쌓아온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 ‘무임승차’는 물론 공정경쟁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PG3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SK M&C가 휴대폰 결제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결제 사업자인 ‘파네즈’의 영업권을 인수, 기존의 휴대폰 결제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점이다. 또한 SK M&C는 기존 PG3사와 제휴를 통해 공동사업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 휴대폰 결제 사업까지 독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미 SK M&C는 SK텔레콤의 모바일 결제 분야 인력 및 기존 PG사업자로부터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기존 시장 진출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PG3사는 밝혔다.

SK M&C가 기존 휴대폰 결제 시장 진출 시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휴대폰 소액 결제 특허기술에 관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PG3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면 이렇다.

사용자가 휴대폰 결제를 하게 되면 우선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다. 이후 SMS를 통해 인증번호가 전송되고 이를 사용자는 입력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금액은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이 과정에서 PG3사의 특허는 ‘SMS를 이용한 승인방식’과 ‘이동통신사 통신요금에 합산 과금되는 방식’이 핵심이다.

문제는 SK M&C가 기존 PG업체인 ‘파네즈’ 인수와 함께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인데 물론 SK M&C가 PG3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SMS 방식이 아닌 다른 인증방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 SMS 인증방식이 아닌 무선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번호를 받고 나머지 결제는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 SMS 방식이 훨씬 더 편리하다. 따라서 SK M&C가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인증방식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PG3사는 SK M&C가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특허침해 가처분 및 소송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PG3사 관계자는 “지난 18일 사업 관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와 같은 민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오히려 ‘사업 등록을 못하게 하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 특허 관련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만 들었다”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규제와 중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 M&C는 PG3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장을 뺏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신규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휴대폰 결제 시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것”이라며 “특허권 침해에 관련한 사안도 다수의 특허법인의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휴대폰 결제 시장은 대략 2조 원 정도로 성장했다. 다날·모빌리언스·인포허브 등 3개사가 주도하던 휴대폰 결제 시장에 SK M&C 진출이 가시화 됨에 따라 향후 특허 분쟁 등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