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MVNO 자율 협상은 '어불성설'

일반입력 :2008/12/09 10:02    수정: 2009/01/04 21:39

김효정 기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대가산정 자율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동통신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MVNO 망대가 자율 협상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MVNO 재판매 제도의 망대가 자율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발하고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위해서는 MVNO 망대가의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들어 정부는 과도한 가계통신비 지출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 중의 하나가 MVNO 도입을 통한 이동통신 요금 절감이다. 현재의 3사 체제를 굳히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자를 출현시킴으로써, 제한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 MVNO 망대가를 사업자 자율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MVNO 사업자 출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장 유력한 MVNO로 주목 받던 케이블TV 진영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 진영측은 국내에서 MVNO 사업자의 탄생을 보려면, 기존 이동통신3사의 철옹성을 뚫기 위해 망대가 산정을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망제공 의무사업자 될 SKT, ‘MVNO에 부정적’

케이블TV진영은 무엇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자율 협상 주장은 실제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만약 사전규제가 허용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망제공 의무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MVNO 사전규제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MVNO사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모두가 MVNO를 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SK텔레콤의 경우, 현재까지 재판매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MVNO 제도에 동참할 의지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SK텔레콤의 재판매 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이는 별정통신사업자가 SK텔레콤의 망 사용대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가 많고,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SK텔레콤의 재판매를 상대적으로 더 원할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재판매에 대한 SK텔레콤의 정책방향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 PCS를 포함한 KTF 망을 이용하는 재판매 사업자는 3개사, LG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19개 재판매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통사 매출하락 우려, 경쟁요소 배제

국내의 경우 2002년 이전까지 5개의 이동통신사 체제를 유지하다가 현재의 3사로 재편됐다. 이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이동통신 요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자체는 주기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음성통화료 요금지수는 지난 2000년 122.8에서 2003년 104.0을 기록한 뒤 2005년 100.0으로 2003년 이후 요금인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또한 2005년 이후부터는 음성통화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렇듯 이동통신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지난해 19.2%의 영업이익을 올린 SK텔레콤의 높은 요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사례가 없는 SK텔레콤이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요금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KTF나 LG텔레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하고 후발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SK텔레콤을 기준 삼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역시 최근 불어닥친 경기침체와 결합상품 등 통신요금 할인상품 출시로 2009년 매출 목표를 전년대비 낮추는 것을 고민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VNO 등장은 매출감소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케이블TV진영 등 MVNO 진입을 고려하거나 통신요금을 낮추자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방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별 회사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동통신 시장 구조와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볼 때, MVNO 사전규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