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실명제·감청'은 사이버 3대악법…시민단체 철회 요구

일반입력 :2008/11/12 14:21

김효정 기자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해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이에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 허용을 ‘사이버통제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사이버상 정보교환과 의견 표출 등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거의 모든 인터넷사이트로 확대하는 한편 이미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인터넷감청을 가능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른바 '사이버통제3대악법' 저지 공동행동에 나선 단체들은 해당 법안들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