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시 '현금 받아도 되나?'

일반입력 :2008/10/28 16:43

이설영 기자 기자

***금일 접수시 현금최대 17만원+3달무료…

휴대폰 이용자라면 누가나 받아 봤음직한 문자메시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면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이른바 '현금마케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이미 일반화돼 있는 상황. 실제 얼마만큼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심심찮게 들어봤을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가입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신규 가입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 마케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초고속인터넷'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버젓이 메인 화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

현금 지급액도 10만원 초반에서 20만원 안팎까지 다양하다. 일부 물품거래 게시판 등에는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렇다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가입을 조건으로 현금이 거래될 경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일까.

■현금마케팅으로 인한 과당경쟁 견제해야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간주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품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해 소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다.

대부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현금마케팅은 3년 이상 약정을 전제하므로, 현금지급액이 3년 동안 내는 이용료의 10%를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

현금마케팅이 사업자의 자율적인 마케팅 영역 안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 간 공정거래가 저해될 정도로 과도하다 생각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치가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경품을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제공을 받는 것이 피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사업자간에 공정거래가 저해될 정도로 과도할 경우네느 실태점검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업자가 가입시에 약정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 및 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경품 제공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데 다만 이용자간의 차별이 금지돼 있다면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 이용자 입장에서는 피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