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나?···전면 개정되는 ‘게진법’

일반입력 :2008/09/03 13:11    수정: 2008/12/31 16:50

이장혁 기자

제 18대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국회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져 18대 국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게임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처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이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전부 개정된 개정안은 상당부분 신설되거나 기존 법령이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해 부모의 관리·감독권 강화

우선 법률의 명칭부터가 달라진다.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과한 법률'로 바뀌게 된 것. 이는 게임산업을 넘어 게임문화까지 아우르는 법틀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8조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의 이용시간이나 결제내역 등 비밀스럽게 관리돼오던 게임이용자의 정보가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2세 미만 등급의 게임을 장시간 이용하게 되면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중독)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단, 게임이용정보 제공이 불가하거나 주의문구 게시가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들었다.

온라인게임기업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자녀 게임 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부모가 원할 시 ▲주당 게임사용시간 설정 ▲일·주·월 단위 게임사용시간 조회 ▲월별 대금 결제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신설되는 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해 부모의 관리·감독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게임이용자의 권익 향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해 게임물사업자 및 게임물관련사업자들은 자율준수지침(이하 게임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게임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에 나서야 하며 게임이용자의 피해에 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요구된다.

게임물사업자는 약관 이외에 게임이용자에게 알려준 운영규정 또는 운영정책이 게임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게임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이를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해야 한다.

게임서비스업자는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청약의 철회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해제의 방법 및 그 효과와 위약금의 범위 ▲게임서비스의 중지 장애발생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게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약관을 마련하고 게임이용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게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게임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및 게임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 근거를 법률로 마련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등급분류거부 강화 및 신청반려제 도입

기존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 사유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게임물의 내용상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없는 경우라도 운영과정상 사행화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등급분류거부 및 신청반려제도가 도입된다.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한번 서비스되는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등급신청 단계에서 정상적인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한 기존의 내용중심의 심의가 특정 게임물에 한해서 게임운영까지 확대된다. 단 정상적인 운영방식에 관여하는 것은 되도록 자제할 예정이다.

올해 6월 MBC PD 수첩은 유명 게임 포털 한게임이 국내 최대의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인터넷 도박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게임의 도박판화 된 게임 때문에 가정을 잃고 실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보도이후 문화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의 이용과정상의 사행화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지도를 시행해 서비스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5조에 따라 앞으로 웹보드 게임물의 등급심의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게임물의 내용은 물론 운영방식까지 고려해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등급심의 후에도 변칙적인 운영방식으로 사행화가 진행되면 이 경우 개선권고 및 등급취소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나설 전망이다.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을 상습적으로 이용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게임이용자의 경우도 앞으로는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게임물사업자는 등급분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과적인 등급분류관리를 위해 등급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관련사항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기존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등급분류책임자로 지정해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 및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7세미만 게임 등급 신설, 피로도 시스템 설치 도입 검토,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건전게임문화발전기금 조성 등 많은 현안들이 법률로 지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