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정위, MS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일반입력 :2008/08/19 16:33

황치규 기자 기자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된 조사 대상은 ‘윈도 비스타(Windows Vista)’이다.1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30일 '윈도 XP'의 일반 판매가 중단된 이후, ‘윈도 비스타’를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활동가 그룹이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대만 공정위 홍보담당자는 “이번 조사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공정위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만일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MS에 최대 8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적절한 사업 활동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대만의 비영리 단체인 소비자재단( Consumer Foundation)은 MS가 ‘윈도 XP’판매를 중단한 유일한 목적이 “윈도 비스타의 판매확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