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는 군부시절 통행금지제”

일반입력 :2008/08/12 14:32    수정: 2009/04/23 10:09

최병준 기자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내용 중 온라인 게임셧 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셧다운제에 반대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12일 학부모단체 학부모정보감시단(이하 학정감)은 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료 에서 학정감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밤 12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통행금지제”라며 “군부정권시절의 강력한 통치수단의 하나로 국민을 억압하였던 ‘통행금지제’로 사이버 국민을 규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정감은 3년전에 거론되었던 셧다운제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과 관련,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현상이 줄어들지 않았고 게임업계의 자율적 감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정검은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대신 수행되어야 할 3가지로 ▲ 게임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 강조 ▲ 게임사업자들의 자정노력에 힘 실어주기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정감은 “모니터활동을 강화하여 게임업계의 ‘솔로몬의 지혜’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셧다운제는 민주당 이광재의원, 게임산업협회, 게임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도 가세해 청소년법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