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3’ 형사고소 이어 65억원 소송 제기

일반입력 :2008/08/06 22:20    수정: 2008/12/31 10:00

최병준 기자

게임개발 업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지난해 4월경 ‘리니지3’ 정보 유출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한지 1년 4개월 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차기 개발작 리니지3 개발 소스를 유출했다며 전직 개발실장 박모씨와 박씨가 이직한 A사 최대주주인 장모씨등을 상대로 6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니지3 총괄 개발 책임자였던 박모씨등을 상대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니지3 관련 정보를 폐기하고 6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엔씨소프트는 1년 4개월 동안 65억원의 개발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들여 리니지3 개발 중이었고 박 실장이 이 사업의 책임자였는데 팀원들과 동반 집단 퇴사한 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경쟁사 등 투자자와 접촉하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같은 정황을 알게 된 뒤 박 실장 등 관련자를 징계에 회부해 면직처분했으나 이들이 팀의 핵심 개발자 40여 명을 집단 퇴사하게 유인한 뒤 새로 설립된 게임회사에 합류시켰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관련한 검ㆍ경의 수사를 통해 이들이 당시 회사에서 유출한 정보가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엔씨소프트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리니지3 기술유출혐의로 박모씨를 형사 고소했으며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