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인기검색어 기준공개, 현실성 없다"

일반입력 :2008/07/16 14:28

김태정 기자 기자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발의한 포털 관련 규제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포털 업계는 ‘포털이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과 방법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한편, 웹사이트에도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기 검색어 분류 기술이 사업 기밀임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술이 알려지면 정치나 상업적 목적으로 특정 검색어를 인기순위에 올리려는 ‘어뷰징’이 벌어질 수 있다는게 포털쪽의 입장이다.포털들은 대선이나 촛불집회와 관련해 인기검색어 조작 의혹을 받으면서도 속시원히 집계 과정을 공개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종종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들의 인기검색어 순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같은 현상을 방증한다. 각자의 고유 인기검색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최휘영 NHN 대표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서 "대중들에게 인기검색어 순위 기준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뷰징’ 위험이 있어 힘들다"며 "단,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논란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별단에는 정보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또 "개인적으로 다음을 비롯한 경쟁사가 어떻게 인기검색어 순위를 정하는지 모른다"며 "외부 전문가 집단에서 네이버외에 다른 포털들의 검색어 순위 기준도 평가할 수 있어야 비교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어뷰징과 관련한 부작용 이외에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이 해당 포털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도 문제이다. 각자 고유하게 만든 집계 기술을 너도 나도 알게 되면 포털들의 색깔이 흐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소문난 맛집 메뉴판에 요리비법을 적어 놓으라는 격”이라며 “포털 사업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행보”라고 비판했다.현재 포털업계는 이번 법안이 국회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단 관망하며, 대책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김영선 의원 “포털 초기화면 뉴스 50% 넘으면 언론”●최휘영 NHN 대표 “검색어 순위 조작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