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트리트뷰 '우리집 훔쳐보지 마!'

일반입력 :2008/04/07 16:22

Elinor Mills 정리=김효정 기자

구글 맵스의 서비스 중 하나인 스트리튜뷰(Street View)는 검색포털이 보여주는 평면지도에서 벗어나 3D 형태의 실제사진으로 길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 대해 '소송의 천국' 미국에서 사생활 침해로 구글이 고소당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부부는, 구글 맵스의 스트리트뷰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고인 아론 보링스와 크리스팅 보링스는, 자신의 집이 지난 2006년 말 도로와 격리되어 명확하게 '개인 도로'라고 표시가 돼있는 주택이었기에 구입했다고 말했다.

스트리트뷰는 지난 2007년 10월 서비스 제공범위를 피츠버그로 확대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보링스 부부는, 구글의 지도상에서 자신의 집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고 한다. 이 부부는 2만5천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 지불과 구글 스트리트뷰에서 자신의 집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의 홍보 담당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이라는 수단이 이용된 것은 유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튜브 동영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툴로 사용자가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그런 삭제 요청들에 대한 쉬운 절차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최초로 알린 사이트 '스모킹건'(The Smoking Gun)에서는, 보링스 부부가 사생활 침해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세상의 주목을 받아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지역인 알러게니 카운티의 자산평가 담당국 사이트에 이 부부의 사진이 게재돼 있다고 전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문제는 구글이 스트리트뷰를 발표한 지난 2007년 5월부터 끊이지 않아왔다.

서비스 개시 직후, 구글을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얼굴이나 번호판에 대해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