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청의 불법SW 단속「실효성 있나?」

일반입력 :2007/10/19 10:23

김효정 기자 기자

체신청의 불법SW단속이 ‘봐주기식 단속’에 머무르는 등 정통부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SW복제율 산정과 관련해 앞으로 국제 사회의 무역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의 조사결과와 체신청 상시단속반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2006년 SPC는 52.4%인 반면 체신청 상시단속반에서 발표한 SW불법복제율은 17.1%에 그쳤다. 이는 체신청의 불법 SW 단속 과정에서 소위 '봐주기'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표본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체신청 상시단속반과 SPC의 조사결과는 실제 단속에 적발된 SW를 근거로 도출한다. 같은 방식으로 SW의 불법복제율을 측정하는 체신청 상시단속반과 SPC의 결과가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체신청 상시단속반이 정통부에서 발표하는 조사결과를 의식하고, 정통부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사결과를 만들어 불법SW관리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SW 불법복제율을 측정하는 방식도 현실에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측정 과정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김영선 위원은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이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불법복제율 산정에 관련된 사항은 대미 무역 협상테이블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특히,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의 조사 결과는 IIPA의 Special 301 report 에 인용되어 지재권 분야 처리 결과에 따른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