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위, 아동 포르노 처벌 강화 승인

일반입력 :2007/10/02 14:38

Anne Broache

미 상원 상무 위원회는 9월27일(미국시간) 자사 서버에 아동 포르노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에 대한 벌금을 더욱 무겁게 하는 법안에 승인했다.현행 연방법에서는 ISP가 자사 서버에서 아동 포르노를 발견하면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실종 아동 찾기 기관(NCMEC)의 사이버 팁라인(Cyber Tipline: 인터넷의 통보 수리 시스템)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다. 다만 ISP가 스스로 위법 화상을 찾는 것까지는 의무가 아니다.상원 상무 위원회는 27일오후(미국시간) 만장일치로 ‘21세기 아이들을 지키는 법안(The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벌금은 현행법의 3배가 증가했다. 초범의 경우 15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그 후에는 위반할 때 마다 3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더해진다.또 ISP는 다양한 정보들의 보고가 의무화된다. 그러한 정보의 예로서는 (아동 포르노의 게재에) 관여한 인물 또는 콘텐츠에 관련한 모든 유저 ID, 메일 주소, 지리 정보, IP주소 등이다.그러나 이러한 벌금의 증가나 보고해야 할 정보 추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006년 의회에서 NCMEC의 어니 앨런 회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 기관의 사이버 팁라인은 1998년에 개설된 이래 40만건 이상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왔고, 수백건의 체포 및 기소에 공헌해 왔다.또 그는 “NCMEC는 AOL, MS, 야후, 구글, 어스링크, 유나이티드 온라인 등의 기업들과 협력해 아동 포르노 사이트들을 폐쇄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상무 위원회의 유력 멤버 테드 스티븐스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 주)이 1월에 제출한 동명의 법안과는 완전한 별개다. 스티븐슨 의원은 그 법안으로 2006년 큰 논의를 불렀던 온라인상의 아동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시책을 부활시켰다. 그 시책은 학교와 도서관에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나 대화방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골적인 성 묘사를 포함한 웹 사이트 운영자는 ‘노골적인 성 묘사를 포함한다(Sexually Explicit)’라는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에 처해진다.그러나 이날 상무 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에는 이 2개의 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법안은 학교와 연방 정부의 감독기관에 온라인 안전에 관한 교육 활동의 시작과 ‘온라인상의 안전 및 기술에 관한 작업 부회’의 창설을 요구했다. 이 모임은 온라인 안전에 관한 교육 활동, 액세스 제한 소프트웨어나 필터링 소프트웨어, 부모의 온라인 제어 기술의 보급 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발행 등, 그러한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 제안이 의무화된다. 또 이러한 평가는 신법 제정 요구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더불어 이 작업 부회는 ‘아동 범죄에 관련한다’는 유저 기록의 보관 유지에 대해 각 ISP가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 조사하는 임무도 부과된다. 이러한 작업 부회의 조사 결과는 알베르토 곤잘레스 전 사법 장관이 최근 몇 년 동안 진행해 왔던 ISP에 대한 데이터 보관 유지의 의무부여 추진 부활을 위한 한걸음이 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이 법안의 향후 행방은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