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디어 기업, 30억원 규모 불법복제

일반입력 :2007/09/21 14:22

김효정 기자 기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최근 막대한 양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을 적발, 불법복제된 저작권사, 어도비, 오토데스크, 어비드,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대표해 이 회사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더욱이 합의금만 30억 원에 이르러 엄청난 양의 소프트웨어가 불법복제 되어 사용되어온 것으로 밝혀져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번 단속에 따라 경찰 당국은 이 기업에 대한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자산을 동결했다. 현장 수색에서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BSA는 라이센스 준수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이 기업의 해외 지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결국, 이 기업은 모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향후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정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더욱이 상당량의 벌금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금으로 부가되기도 하였다.문제가 된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소식통은 “이번 사태는 빠른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규제 준수와 관리를 한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라고 말하며 “경영진 역시 이번 사태의 규모에 충격을 받았으며,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와 툴만 제대로 갖췄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이번 사건은 BSA의 국제적인 단속에 따라, 미디어 기업과 글로벌 규모의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향후 협조와 감사 절차에 대해서도 양측이 동의한 상황이다.로버트 홀리먼(Robert Holleyman) BSA 회장 겸 CEO는 “이번 조치는 BSA의 세계적인 활동 및 라이센스 준수 캠페인을 위한 통합되고 공조된 노력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BSA 회원사의 소프트웨어가 문제 기업의 비즈니스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핵심적인 비즈니스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이 저작권 보호법을 준수하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했더라면 불필요했을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홀리먼 대표는 “BSA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처럼 빠른 성장을 구가하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제대로 된 라이센스 버전을 갖추고 고객과 직원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