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케어 제도개선「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할 때」

일반입력 :2007/09/05 14:06

오병민 기자 기자

차세대 유망사업인 U헬스케어 사업이 최근 들어 시장이 점차 개화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즉 기존의 의료법의 일부분에서 헬스케어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하이테크 산업에서 종종 볼 수 있다. U헬스케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되는 현재 시점에서 의료법 개선은 통방융합법과 마찬가지로 꼭 개선해야하는 중요한 법제도 중에 하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U헬스케어를 위한 의료법의 재정비는 통방융합 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는 것. 많은 U헬스케어 업체들은 현재의 의료법은 약간만 수정하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있다. 업계의 이런 반응은 의료법이 사업자체를 막고 있다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반영이 안돼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헬스케어 시장의 걸림돌이 되는 의료법우선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료법은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 34조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 대상자를 의료인과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원격진료는 환자가 직접 원격지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수 없고 의료인을 통해야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조항은 제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엔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의료수가를 책정할 수 없다. 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인성정보의 하이케어사업부 장재준 차장은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인의 원격진료가 아닌 경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게 돼있고 발급된다해도 원격진료한 병원으로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며 “민간의료기관은 처방전이 발급되어야 의료수가가 나오기 때문에 U헬스케어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고쳐져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U헬스케어를 이용한 원격진료는 주로 도심지가 아닌 벽지에 사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은 적지 않다. 도심지에 살지 않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병원을 수시로 방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U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여부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U헬스케어 서비스에는 의료장비와 통신시설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장비나 통신시설 또한 의료 서비스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모호하고 다른 쪽으로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법률적인 제약아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러한 문제는 단지 시장의 위축을 넘어서 U헬스케어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의지도 꺾고 있다. 영상장비 업체인 탠드버그코리아의 박종순 지사장은 “현재 U헬스케어 분야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지만 아직까지는 책임소재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며 “의료법이 개선되면 이 시장의 마케팅을 늘려가려고 계획중”이라고 말했다.헬스케어 사업을 주도 정부기관 중구난방 현재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의료법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는 복지부동이다. 아직까지 U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의료계에서는 크게 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역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U헬스케어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비트컴퓨터의 송인옥 차장은 “U헬스케어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야하는 사업인데 사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오히려 산자부나 정통부, 행자부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다”며 “보건복지부도 이제야 뒤늦게 주도권을 놓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U헬스케어의 주축인 정부기관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의 재정비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성정보의 장재준 차장은 “의료법 개정을 위한 사업자간의 모임도 있지만 아직 목소리를 내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서 의료법 재정비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