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초고속인터넷」철퇴 맞는다

일반입력 :2006/12/27 13:19

김효정 기자 기자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400만을 넘어섰다. 이제 인터넷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사업자의 경쟁과열 속에 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었다.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겪어왔던 피해는 대다수 ▲ 속도 등 품질에 대한 문제와 ▲ 사은품 지급 미이행 등 가입유치에만 급급했던 사업자 약속 불이행, 그리고 ▲ 문제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회피였다.

이에 정통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정통부는 주요 초고속인터넷 CEO와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 공정경쟁 여건조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해 논의 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약관 명기된 가입계약서 교부 의무화

정통부는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 이용약관 개선, 통신위원회 사후 시장 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는 그 동안 사용자들이 읽어보기 힘들었던 장문의 약관을 축소해 주요 사항을 가입계약서에 기재해 직접 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은 개통확인서만을 제공했을 뿐 계약서를 발부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해 피해를 겪어왔다.

또한 계약서에는 요금할인 및 사은품 등 혜택과 최저속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킨다.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강대영 본부장은 “실제 사용자들은 약관을 잘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용자 이익에 대한 중요 사항을 게재하도록 한 가입계약서 교부를 법제화 함으로써 이중삼중으로 가입자 권리 확인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속도 보장 100M 광랜 포함, 느린 인터넷 해약가능

특히 최저속도 보장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다. 가입계약서에 이를 게재함은 물론,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100M 광랜상품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ADSL이나 VDSL에 대한 최저속도 미달 시 월 이용료의 30%였던 보상금액 상한조항을 폐지하고, 미달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최저속도 보장에 대한 소비자 만족부분은 다소 논쟁이 예상된다. 먼저 광랜에 대한 최저속도 기준을 각 사업자에 맡겨놓았고, 최저속도 미달 기간 또한 사업자 자율에 따르기 때문이다.

강대영 본부장은 “광랜의 최저속도나 최저속도 미달 기간은 각 사업자의 약관이나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속도위주의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상황상 사업자가 그 수치를 보수적으로 정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직은 미완의 정책이지만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은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일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피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 등 주요 사항은 좀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 책임회피에 대한 제도개선은 아직

그러나 통신사의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 동안 해지 및 사은품 미지급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사들은 ‘해당 텔레마케터가 퇴사했다’, ‘대리점의 문제일 뿐’ 등 각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겨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은 발표내용에 없었다.

강대영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파악이 더 필요하다. 모집한 사람/대리점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정부는 이를 제도개선 2단계 과제로 보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객관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2007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