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포르노 소송」으로 궁지 몰린 구글

일반입력 :2006/05/09 10:32

Anne Broache

구글이 어린이 포르노를 이용해 음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 낫소 카운티 의회 민주당 대표 제프리 토백은 구글이 어린이 포르노와 ‘다른 음란 콘텐츠’ 사업자들의 스폰서 링크를 게재해 관련 사이트가 사용자 검색결과에 자동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 대법원에 제기됐다. 구글과 관련된 몇 가지 소송 중에서도 특히 이번 소송은 구글의 중국사업과 맞물려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소송의 진술서에서는 “원고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검색에서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순수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포르노 접속을 차단하는 데는 한 푼도 아까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필터링 툴 제공해 면피구글 대변인 스티브 랭던은 구글은 어린이 포르노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한다고 지난 금요일 밝혔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어린이 포르노 관련 콘텐츠가 발견되면 관련 법 집행기관에 즉각 보고하며, 어린이 포르노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법 집행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랭던은 ‘어린이 포르노 혹은 기타 합의되지 않은 콘텐츠 판매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는 구글의 애드워드(AdWord) 스폰서 링크 서비스 콘텐츠 정책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또 구글이 음란 검색 결과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필터링 툴인 세이프서치(SafeSearch)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필터링 툴 제공은 결국 이번 소송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 연방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 230조에 따르면 음란 콘텐츠로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성실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업체와 사용자들에 대한 책임부담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업체 혹은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출판인 혹은 연설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구글이 고의적으로 일반 대중의 정서적인 혼란을 유발했으며, 이에 따르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구글이 어린이 포르노와 관련된 연방법을 위반했으므로 법원이 구글측에 어린이 포르노의 ‘광고, 프로모션, 배포’를 중단하거나 관련 콘텐츠로의 링크 제공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뉴욕 소재 기업인 화이트 플레인스(White Plains)가 맡고 있다. 이 회사가 최근 제기한 또 다른 소송으로는 뉴저지 애틀란틱 시티 카지노 칵테일 웨이트리스에 대한 성 차별 관련 최소 10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과 발티모어 오리올 투수의 사망을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마황 기반 식이요법 업체에 대한 6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정치인 토백은 낫소 카운티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신의 이력에서 스스로를 개방된 공간과 휴양지를 활성화하는 법안 제정에 중점을 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또 썬텐베드로부터 10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공동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이 지역에서 장난감 총을 금지시키는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구글에 대한 법적 소송은 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어린이에 대한 온라인 섹스 관련 프로모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 제기된 것이다. 법무부는 포르노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에 강제 표지를 붙이고, 자사 사이트에 유포된 어린이 포르노를 관련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해서도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