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범칙금 6만원」

일반입력 :2005/05/11 15:44

손세호 기자

지난 1일부터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운전중 휴대폰 사용’ 행위로 간주돼 6만~7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경찰청은 운전중 DMB 단말기로 DMB를 시청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해당돼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8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DMB 시청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 통화보다 더 위험하다”며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것은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는 행위로 휴대폰 사용과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따라서 경찰은 운전석이나 보조석 앞에 DMB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DMB를 시청하는 것은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도 “DMB 단말기는 도로교통법의 ‘휴대용 전화’ 범주에 포함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운전 중 DBM를 시청하는 것은 분명한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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