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분류 고스톱, 청소년에 버젓이 서비스

일반입력 :2004/05/06 00:00

한지숙 기자

성인물인 고스톱게임을 휴대폰에서 성인인증 없이 버젓이 서비스하는 구태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계기관의 감독 소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휴대폰 고스톱게임 무엇이 문제인가〓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성인물(18세이용가)로 등급분류하는 고스톱게임은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등급 표시와 함께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콘텐츠 사후심의를 맡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규정 역시 `도박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은 청소년유해정보로 분류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휴대폰에서 고스톱게임은 성인인증과 비밀번호 입력을 거치는 다른 성인물과 달리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이 네트워크 고스톱류에 대해 성인인증을 할 뿐이다. 고스톱게임의 서비스 이용도 많아 SKT의 다운로드 상위 20개 중 3개가 고스톱류이며 KTF 사정도 다르지 않다. 모바일게임의 주 이용자가 10~20대임을 감안하면 청소년유해물인 고스톱게임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풀리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정통윤 `나몰라라'〓이같은 이동통신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예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을 담당하는 심의조정3팀 장경식 팀장은 "정통윤은 콘텐츠 유통보다는 내용에 대해 사후 심의하는 일이 주요 업무고 주로 콘텐츠 개발사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등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한다"며 "문제되는 게임들이 19세라고 표시하고 있으면 성인인증을 받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나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라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일은 위원회의 존립 이유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물은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해 제공해야 하며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이 관계자는 또한 "영등위에서 휴대폰 게임에 대해 등급심의를 매기면 적절한 인증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느냐"며 책임의 화살을 영등위로 돌렸다.그러나 영등위는 게임의 사전 심의가 주요 업무이며 사후 관리는 부차적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사후관리라 해도 등급심의 없이 서비스하거나 심의 받을 당시와 다른 내용으로 위·변조해 서비스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것"이며 "성인인증 등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상의 문제는 제재할 만한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이동통신사나 CP는 눈치보기〓관계기관들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자 이동통신사는 성인인증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KTF는 "영등위와 정통윤에서 아직 관련 룰을 정하지 못했는데, 정해지면 성인인증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모바일게임업체들 또한 매출 기여도가 높은 고스톱게임에 대한 성인인증을 꺼리고 있다. 한 CP업체 관계자는 "고스톱게임 이용자는 30~40대가 많은데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하면 이 중 상당수가 이탈할 테고, 이탈자들은 다른 게임을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제 막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성인인증은 자칫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름만 바꿔가며 유사한 고스톱게임들을 쏟아내는 개발 현실에서는 고스톱게임이 오히려 창작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