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 춤 동작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 줄이어

게임입력 :2018/12/19 09:49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가 미국에서 댄스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IT매체 씨넷은 댄서 백팩 키드(Backpack Kid)가 포트나이트가 자신의 춤 동작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백팩 키드(Backpack Kid)로 활동하고 있는 댄서 러셀 호닝(Russell Horning)은 NBC 방송국의 코미디쇼 ‘SNL’에서 공연을 해 유명해졌다. 그는 16살 때 만든 춤 ‘더 플로스(The Floss)’를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과 사용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포트나이트의 저작권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관련기사

지난 17일에는 배우 알폰소 리베이로(Alfonso Ribeiro)가 자신의 허락 없이 포트나이트 게임에 자신의 ‘칼튼 댄스(Carlton Dance)’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에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 알폰소 리베이로가 자신의 춤을 도용했다고 주장한 포트나이트 게임 동작 (사진=씨넷)

또, 이달 초에는 래퍼 2밀리(2 Milly)도 자신의 ‘밀리 락(Milly Rock)’ 댄스를 포트나이트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