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급증…피해예방 문자 발송키로

메신저피싱 피해금액 올해 3.7배 증가

방송/통신입력 :2018/12/18 12:57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한 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범 정부 차원의 대국민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회사 36개사와 협력해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이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이같은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144억원대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73.5% 급중한 수치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뒤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경우를 많이 보이고 있다. 또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여부,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112),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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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다”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