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보호-활용 균형 맞춰야”

인기협 성명 발표...“기술 중립적 법제로 거듭나야”

인터넷입력 :2018/12/12 08:58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기협은 먼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사결정에 ‘ICT 분야 산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종전과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보호’ 위주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적 경험이 있는 ICT 산업 전문가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감독기구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해 보호활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인기협은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명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가명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만한 충분한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명정보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라는 제도 신설의 실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인기협 주장이다.

아울러 인기협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이 유럽연합(EU)의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은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이번 개정 이후에도 EU의 적정성 평가를 승인 받지 못하거나 승인에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EU 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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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인기협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혁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을 포함하는 최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기술 중립적 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기협 성명을 종합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활용의 조화'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원회에 ICT 산업 개인정보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해당 제도 신설의 취지에 맞게 확대해야 하고 ▲균형 잡힌 보호활용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완전한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 중립적인 법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