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전면금지 위헌"...프레스토, 헌법소원

강경원 대표 "과잉금지로 기본권 침해해"

컴퓨팅입력 :2018/12/06 09:20    수정: 2018/12/10 09:05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6일 이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태스크포스팀(TF) 간사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가 이 헌법소원의 청구대리인을 맡았다.

프레스토는 토큰 세일 플랫폼을 개발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서울대 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프레스토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웹 플랫폼을 이용해 쉽게 ICO를 개설하고, 투자자도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ICO 전면금지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라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ICO 전면금지조치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한다”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안이 발표된 지 1년이 넘도록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스토 측은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 ICO 전면금지조치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IPO나 크라우드펀딩이나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서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전면적인 금지를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했는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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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는 “지금은 4차산업혁명, 무한경쟁시대이며 과학기술계에서 1·2년의 시간은 산업혁명시대의 100년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며 "ICO 전면금지조치와 같은 위헌적인 전·근대적인 방침으로 과학기술의 빈곤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 첨단기술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