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IT사업자 부가세 역차별 없앤다

박성중 의원 "고정 사업장 조건 없이 과세 형평성 개선 가능"

인터넷입력 :2018/12/03 09:04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로 한정됐던 국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범위를 확대해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자적 용역 범위에 인터넷 광고, 원격교육, 전자 출판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웹사이트,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 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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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출처=뉴스1)

현재 해외 IT 사업자에게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때문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하다. 조세조약 개정 없이는 사실상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성중 의원은 “현행 국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는 앱 판매 등 일부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만 부과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경제 내 광범위한 전자적 용역에 대해 국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시장 경쟁의 왜곡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