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방통위,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공방 지속

내년 1월24일 4번째 공판 진행하기로

방송/통신입력 :2018/11/29 17:37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제재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논쟁을 펼쳤다.

페이스북 측은 접속경로 변경으로 트래픽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서비스 품질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사 서비스가 영상통화 등을 주로 하는 실시간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서비스의 실시간 여부는 상관없다고 반박하며, 결과적으로 트래픽 변화로 인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에 불복하며 소송을 낸 것에 대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이용자 이익 침해를 야기했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 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페이스북은 방통위에 2017년 1월 14일 LG유플러스 유선 망에 대한 인터넷 접속 속도 자료를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공판때마다 LG유플러스 유선접속경로를 변경한 사항은 법률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가 징계 이유로 삼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는데, LG유플러스 유선접속경로 변경은 같은해 1월 14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법률대리인은 "행정처분 단계에서 포함된다면, LG유플러스 유선 접속 경로 변경 행위에 대한 속도 자료를 요구한다"며 "최번시(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 외의 시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응답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트래픽의 변화를 보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법률대리인은 "LG유플러스 유선 접속 경로 변경 행위로 인한 트래픽 변동이 작다는 것은 이미 언급 했었다"며 "데이터 확보를 요구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다음 번 진행될 공판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전문가를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페이스북 법률대리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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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내년 1월24일 4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