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술 中 유출 혐의'로 톱텍 대표 구속기소

검찰 "국가핵심기술 빼돌려" vs 톱텍 "사실 아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11/29 16:56    수정: 2018/11/30 08:09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유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내 중소기업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공장자동화(FA) 설비 업체 톱텍으로 밝혀졌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패널의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약 1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수원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산업기술 보호와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중소기업 A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중국 업체 임직원 2명은 기소중지됐다.

(사진=톱텍)

톱텍이 중국에 유출했다고 의심받는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패널 3차원(3D) 라미네이션(Lamination)' 관련 설비 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적용돼 온 것으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수출을 위해 설립한 협력업체에 해당 기술을 유출하고 일부 자료는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톱텍 L 회장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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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술 유출 사건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3년간 매출 6조5천억원, 영업이익 1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톱텍은 앞서 9월 14일 산업기술 유출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한 차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톱텍은 "산업기술 유출이나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