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기업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을 지난 23일 구속했다.
이와 관련 바른전자 측은 "당사의 김태섭 대표이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회사는 당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바른전자는 앞서 2015년 11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장쑤성에 설립 예정이었던 메모리반도체공장 생산장비 투자를 받는다는 공시를 낸 바 있다. 이후 바른전자 주가는 급등, 12월 초에 3배 이상 뛰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허위로 중국 투자 유치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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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 등 내용을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금감원 퇴직 간부에게 2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