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유통점, 보조금 안내할 때 '힌트'는 안돼"

방통위, 통신 상품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8/11/14 15:28    수정: 2018/11/14 15:29

이동통신 서비스나 단말을 판매할 때 판매자 정보 고지 의무가 강화되고, 은어 등을 사용한 상품 안내 등이 제재를 받게 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공시지원금 기준도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 SNS, 모바일 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해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 차별을 야기해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판매자가 SNS, 문자 등 온라인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말을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해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해 ▲투명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 정보를 표시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기준을 준수하고 ▲공시지원금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판매자 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승낙과 인증 마크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 신청서를 이용해 계약하도록 했다.

정확한 판매 정보 표시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고, 중간, 최소 요금제 3개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게 했다.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불법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은어 사용도 금지했다.

예를 들어 휴대폰 0원, 공짜, 무료 등을 표시하고 실제 가입 시에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지원금 안내 시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35세→35만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진동음 횟수를 통한 지원금 알림 등이 이뤄질 경우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 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쿠폰, 카드 할인 등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 촉진용 사은품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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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 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 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 사이트도 운영하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