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하면 카드깡, 카드사가 하면 혁신?

'규제 샌드박스' 추진 속 여전히 꽉 막힌 핀테크

방송/통신입력 :2018/11/13 17:14    수정: 2018/11/14 15:03

신용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하는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법리 해석이 논란을 낳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재화 구입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신용 결제가 이뤄지는 '카드깡'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카드사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 근거를 마련해주었기 때문.

정부가 규제 완화 3법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산업과 서비스 촉진에 힘 쓰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스타트업 팍스모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을 충전해 이를 축의금, 모임 회비, 중고 거래 등에 대해 현금 대신 이 충전액을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는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2016년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불허 답변을 받았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 이용자가 신용 결제 시 거래되는 재화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됐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비합리적이라는 법무법인 자문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금융위 의견을 수용, 송금과 인출은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고, 다시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금융위의 우려인 신용 결제 금액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앤 것이다.

그러나 그후 2년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허용 서비스와 팍스모네 서비스 비교 표

금융위는 그러나 지난해 9월 카드사 대표 간담회를 마친 후 결제와 송금, 인출까지 가능한 선불 카드 출시를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 방침이 발표되자, 홍성남 대표는 곧바로 자사 서비스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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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금융과는 지난달에야 법령해석 회신지연 사유서를 전달해왔다. 팍스모네 사례는 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회신을 오는 22일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들을 검토 중"이라며 "전자금융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서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