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참가 출연연·과기원 징계

9일 직무윤리 위반 관련 조치...연말까지 제재 완료

과학입력 :2018/11/11 12:38    수정: 2018/11/11 12:39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과 과학기술원에서 이른바 '가짜학회'로 알려진 '와셋'과 '오믹스'에 참가하고 이를 실적으로 보고한 뒤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한 징계 조치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실학회 참가자 직무윤리 위반 징계결과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부실학회 관련 기관별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1차 점검 대상은 과거 12년 기간 중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 위반 여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연구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조사 대상이다.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2014~2018년)

지난 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끝났다.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주의, 경고, 징계 등 인사 조치와 포상 추천 제한, 해외 출장 제한, 보직 제한 등 기타 행정조치 처분을 진행했다.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와 징계 등 조치가 자칫 ‘셀프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조치 타당성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단의 점검은 조사 방식의 적정성, 검증 결과의 타당성, 징계 등 처분 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사항으로 해 각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는 동시에 해당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앞으로 점검단은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의 연구 부정, 연구비 부정 사용과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 부정, 연구비 부정 사용 사항의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을 각 기관별 조치가 끝나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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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회 관련 조치 및 점검단 점검 일정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기관 대상의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해 각 기관에서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연구윤리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 처분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