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 앞둔 퀄컴, 美 법원서 '아픈 판결'

루시 고 "경쟁사에 모바일 기술특허 라이선스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11/07 08:4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퀄컴이 일부 기술 특허를 인텔 같은 경쟁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해야 한다는 예비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모뎀 칩 제조기술을 비롯한 필수표준특허를 공정하고 정당한 조건(FRAND)으로 라이선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 초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정식 재판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진=씨넷)

법정 공방을 앞둔 퀄컴과 FTC는 협상을 이유로 지난 달 루시 고 판사에게 판결을 30일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퀄컴이 인텔 같은 경쟁사에 기술특허를 라이선스해야 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놨다.

■ FTC, 작년 1월 퀄컴 제소…소비자들도 집단소송 제기

FTC는 지난 해 1월 퀄컴이 이동통신 시장 표준특허를 이용해 경쟁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FTC는 퀄컴이 표준특허에 대해선 ‘프랜드(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TC 소송 직후 미국 소비자들도 퀄컴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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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의 이번 예비판결로 퀄컴은 소비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외신들이 분석했다.

외신들은 또 이번 예비판결이 FTC와 퀄컴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다만 퀄컴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반독점 소송이 열리지 않길 바랄 가능성이 많다고 외신들은 예상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