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는 전자상거래법 발의

이태규 의원, 전자상거래법 적용 예외 범위 분명히 해

인터넷입력 :2018/10/18 11:13

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SNS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SNS 상에서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제품이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미미쿠키 사태가 논란이 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도 인스타그램에 ‘수제쿠키’, ‘수제케이크’를 검색하면 각각 20만여개, 35만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지만 대다수 판매자들이 사업자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미미쿠키 사태가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허술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을 적용 예외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 예외 범위가 불분명 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로 적용 예외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SNS기반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록 전자상거래법상 규제범위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켜 제2의 미미쿠키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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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SNS 마켓 피해 사례는 2014년 106건에서 지난해 814건으로 8배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독 효과가 있다는 일명 ‘클렌즈 주스’가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일, 야채 주스와 다를 게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해독에도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