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운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박선숙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약관 부실 심사"

방송/통신입력 :2018/10/11 13:50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불법 정보 수집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자동차 디지털운행 정보 수집의 쟁점 및 개선 방향 검토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회사 명의로 개통된 통신용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 차량에 설치한 단말기는 운전자의 과거, 현재의 위치정보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포함한 운행정보까지 현대자동차로 전송하는데, 박선숙 의원은 이에 대해 과잉 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자의 서비스 이용과 무관하게 수시로 자동차 운행 정보가 자동차 회사에 전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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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스마트 내비게이션 ‘UVO’ 서비스를 위한 위치, 운행정보를 수집,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함은 물론, 위치정보사업자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사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자동차 회사가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알고 동의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동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