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실지명의 부분 삭제해야”

주민등록 명의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불편

방송/통신입력 :2018/10/10 09:34

공인인증서 폐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에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명의를 의미하는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실지명의 기반의 인증방식은 해당 정보를 확보한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인증보안 인터넷 기업들 및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을 차별하는 역차별 인증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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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안상의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실지명의 인증서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과기정통부 주장 역시 전자서명법의 개정 취지에서 스스로 밝힌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이 전자서명수단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모순된 얘기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전자서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인 ‘위쳇’은 현재 세금납부를 비롯해 교육, 민사, 법원 등의 공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실지명의를 요구하는 정부 규제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개정안에서 ‘실지명의’ 요구 부분을 삭제해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