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은 임금체불, 우본 간부는 포상금 잔치”

예금 보험 부서 포상금 규정 고쳐야

금융입력 :2018/10/10 09:30    수정: 2018/10/10 10:00

집배원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 5급 이상 간부에 포상금지 지급된 게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4만3천여 시간의 임금이 미지급 됐다. 미지급 액수는 12억6천만원 가량에 달한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토요택배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우체국 복무 담당자는 집배원별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하향 조정됐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과도한 업무와 임금체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들과는 달리 우편, 보험, 예금 유치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유공자 포상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등 관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2년간 연도별 보험·예금·우편 포상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만 28억7천여만 원이 간부에 지급됐다.

관련기사

김성수 의원은 “예금 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체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집배원을 비롯한 예금, 보험과 부서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