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하위 법령 제정 착수

핀테크 스타트업 서비스 출시 활로 기대

방송/통신입력 :2018/10/08 16:37    수정: 2018/10/08 16:37

정부가 ICT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법' 하위 법령 제정에 착수했다.

8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는 관련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제도 활용 수요 조사 등에 나선다.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 제·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법은 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국내에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에 가로막혔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간 갈등 조정위원회 신설...기업·지역 대상 수요조사도 진행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는 ▲규제 신속확인제도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임시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필요한 규제나 허가 항목에 대해 신속히 규제 특례를 제공, 최대 2년까지 시장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다. 향후 시장 영향력을 판단해 허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신제품·서비스와 경쟁 구도에 놓이는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위 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오는 11월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도 운영 요령 등은 12월 제정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도 발굴한다. 이를 위해 ICT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유관 협회, 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하는 TF가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조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에서는 신기술·신제품 관련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해 4월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 요령 등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과 운영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해외 사례 살펴보니...'핀테크' 약진

해외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주로 핀테크 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이끌어냈다.

영국은 금융규제 당국이 혁신적 금융사업자를 선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지난 2016년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까지 총 89개 사업자를 혁신적 금융사업자로 선정했다.

혁신적 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한정된 소비자군을 대상으로 신서비스를 테스트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기업 대상 자산 관리 블록체인 플랫폼, 보험료 상승 요소 관리 서비스 등이 신서비스로 등장했다.

영국 규제 샌드박스 사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테스트를 마친 영국 기업의 90%는 시장 출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또 40%는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신제품·서비스의 실증 테스트 과정에서 규제 당국과 기업 간 소통, 협력을 통해 안전한 보호 장치를 완비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영국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업 42개사 중 39개사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다. 런던 외 지역 기업의 비중은 2016년 25개사에서 지난해 상반기 35개사로 늘어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같은 해 통화청이 핀테크 분야 규제박스를 시행했다. 이사회 구성, 현금 잔고, 재무적 건정성 등 규제 완화 가능 요건 14가지를 제시했다.

호주도 그 해 증권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성격의 면허 면제 제도를 실시했다. 비면허 스타트업은 6개월 내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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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역특구형 규제 샌드박스를 지난해 도입했다. 정부가 지역 특성별 전략 거점을 선정해 기업 진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는 사업자가 신제품·서비스 테스트 기간을 정해 정부에 제안하고 평가위원회가 이를 인증하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