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두리 펌핑' 소송대에 올랐다

법무법인 에이원, 거래소 캐셔레스트 상대 손배 소송

컴퓨팅입력 :2018/10/07 17:29    수정: 2018/10/07 23:02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제한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속칭 '가두리 펌핑'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법무법인 에이원(대표 변호사 이경현)은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뉴링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선행소송을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에이원 서초분사무소가 제출했다. 소장과 관련해 에이원 서초분사무소는 "통상적으로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재판 시작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행소송"이라며 "원고와 피고 등을 최소 한도로 설정한 소장을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향후 원고 모집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원서초분사무소가 온라인에 올린 내용.

김동주 에이원 서초분사무소 변호사는 "가상통화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익적인 관점에서 속칭 ‘가두리 펌핑’ 또는 ‘배당코인 무단 발행’ 등의 일탈행위를 범하는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고(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제반 소송비용을 우리 법무법인이 선부담해 승소시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고, 패소시에는 우리 법무법인이 자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투자자들은 소송 참여를 위한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에이원은 캐셔레스트의 두가지 불법행위로 '캡(CAP:캐셔레스트가 발행한 자체 코인)' 매매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원이 주장한 캐셔레스트의 두 불법행위는 ①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배당코인 캡(CAP)을 발행해 상장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 발행절차 위반(제119조 등) ②캡(CAP) 가격이 하락하자 설문조사를 가장해 인위적 가격 부양을 시도하는 등 자본시장법 상의 부정거래 행위(제178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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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원은 "추가 소송에서는 피고 거래소 및 관련 가상통화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업계 반응은 다양했다. 블록체인 업체 대표 A는 "거래소 배당 코인을 DAO 코인과 동일한 성격의 증권으로 판정, 증권거래법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코인을 통화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켜봐야 할 소송"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블록체인업체 대표 B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확대해석한 로펌의 기획 소송"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은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공모하는 것"이라며 "마이닝 코인은 그냥 에어드랍한 것이여서 무허가 증권발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구 변호사는 "가두리펌핑도 거래소가 임의로 입출금을 막고, 작전세력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거래소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